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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뺑소니 사고 에 대해
아파트 내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치고서 연락 없는 차에 대해 뺑소니가 적용이 되나요? 예전에 안 된다는 얘기를들은 적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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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은 뺑소니 사고미조치의무위반(12대중과실)사고에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접촉하고 도주한경우에는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뺑소니는 사람이 다쳐야 하며 주차된 차량만 파손된 경우에는 뺑소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미제공한 때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내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치고서 연락 없는 차에 대해 뺑소니가 적용이 되나요?
: 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아파트내 문콕사고도 재물손괴처리가 되어, 신고시되어 적발될 경우에는 20만원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