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알티스
알티스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명칭에 특정인 이름이 올라가도 되는건가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명칭에 특정인 이름이 올라가도 되는건가요?

해당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고 써야 하는것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뻘건반달곰33
    시뻘건반달곰33

    법안 명칭에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안의 명칭은 보통 주제나 목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며, 개인의 이름을 포함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포함할 경우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인물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김호중 방지법도 실제법안의 명칭은 따로 있으며, 별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호중 방지법은 정식명칭은 아니고 언론이 만든 별칭입니다.

    성명에는 특별한 상표권 같은게 없어서 쓸 수 있고 김호중은 더구나 공인이므로 언론에서 써도 무방합니다.

  • 질문해주신 김호중 방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최근에는 어떤 특정인의 사건,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법들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중처럼 범죄를 악용하니까

    더엄중처벌을 하겠다는뜻으로 경각심을 생기게하려고그런거같아요

    예전에도 어린이 이름 따성 생긴법도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