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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현재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을 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는 맞으나,
등본 상 주소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되어있음)
이 경우, 채무자인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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