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본 상 주소지가 해당 주택이 아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현재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을 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는 맞으나,

등본 상 주소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되어있음)

이 경우, 채무자인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