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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당당한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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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 반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결산 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되면 일부분을 직원 성과급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비율을 정해져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표님 기준 하에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성과급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작년 성과급 지급 시 급여보고서에 상여 항목으로 지급하여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작성한 내역을 보면 성과급은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 계산을 했더라구요....

이 경우 작년에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된 걸 회사 재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작년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올해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납입하여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통상임금에도 반영해야된다고 이슈를 제기하는 직원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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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성과급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경영성과(당기순이익)에 대한 일부를 대표의 결정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사규나 근로계약에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이는 지급 여부 및 지급 규모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 성과급으로 이는 근로의 대가성인 임금이라기 보다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배분 성격으로 보아 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임자가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서는 법원도 약간씩 입장이 달라 만약 직원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반영하지 않는 근거는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럼에도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소거하기 위해 개선/반영할 지 여부는 회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