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주를 일본 온라인쇼핑몰 구매시 통관 가능한가요?

2020. 09. 19. 11:31

일본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일본 소주(알코올 25%) 구매하여 국제배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개인소비용으로 소량 주문시 국내 통관에 문제가 있는지와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소비용 통관이 가능하다면 용량의 제한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

따라서 자가소비용의 주류의 경우 1병/1L/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경우에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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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2020. 09. 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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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류의 경우 면세기준은 1병 1리터 이하, 자가사용,150불 이하이며 하나라도 충족이 안된다면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주세,교육세는 부과됩니다.

    소주 hs code를 기준으로 주세는 72%, 교육세 30%입니다.

    2020. 09. 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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