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

청년버팀목대출 부부연소득합산이 초과될시

안녕하세요. 예비부부 인데 부부연소득이 1억이됩니다.

여자는 연소득 5천 미만이라 청년버팀목대출 여자명의로 할예정인데 추후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을 넣을 계획입니다. 근데 청년버팀목으로 입주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연소득이 잡혀 조건이 부적합하여 연장이 안된다고 알고있고, 청년주택청약으로 청약신청시 신혼부부 가점이 적용되는걸로알고있어 청약신청할땐 혼인신고를 하고나서 신청하는게 유리한걸로 아는데

그럼 청년버팀목대출후 청년주택청약 공고문이 떴을때 혼인신고하면 될까요? 청년버팀목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데 주택청약준비가되면 청년버팀목연장하자마자 혼인신고하면 연장한후 버팀목대출로 전세 거주에 문제가 없는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부부이시군요. 청년버팀목대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버팀목대출은 부부연소득 합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부부 연소득이 1억 원이라면 청년버팀목대출 조건에 맞지 않게 됩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부부의 연소득 합산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만약 부부연소득이 초과한다면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의 대출 연장 여부와 청약 신청
    1. 청년버팀목대출 연장 문제

      청년버팀목대출은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연소득이 합산되어 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비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기간 중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대출이 종료되거나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동안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연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2. 청약 신청 시 혼인신고 시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경우, 신혼부부 가점이 적용됩니다. 이때,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에 청약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혼부부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년버팀목 대출을 받은 후 청년주택청약 공고가 나왔을 때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하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버팀목 대출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연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연소득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때까지 청년버팀목 대출을 유지하려면 혼인신고 시점과 연소득 조건을 잘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청년버팀목 대출 연장이 가능할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은 혼인신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청년버팀목대출 연장시 소득기준이 초과되어도 연장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즉, 소득기준을초과하더라도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정책적 베려가 적용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대출이 실행한 이후에 혼인신고로 소득이 초과되더라도 대출회수 및 연장거부는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기에 계획대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단, 해당 청약건별 지원 부분에 따른 소득기준에는 충족이 되셔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