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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
25.04.14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소득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측에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하려고합니다. 올해 9월에 혼인을 하려고 하지만 상황에맞게 혼인신고는 하지않으려고합니다. 신혼집을 최대한 이율적은 쪽으로 전세구할예정이고 추후 계약금정도 돈을 모아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신청 예정입니다.

여자- 연소득3400만원, 무주택세대주예정자(버팀목대출가능시) 재산 자산 조건충족

남자- 연소득(작년)6500만원, 무주택세대구성원(아버지소유 아파트거주, 아버지만60세이상), 재산-차량8천만원,자산+부채 7천만원

청년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연소득7500만원인걸로 알고있어서 만약 한다면 여자이름으로 청년버팀목대출을 받고 남자는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혼인신고도 하지않을예정입니다.

1. 청년버팀목대출을 이용하고있는 도중 혼인신고만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않아도 부부 연소득합산이되어 대출연장 소득조건에 부적합하여 연장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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