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임금 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06. 22. 20:51

제 동생의 친구가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4주간의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동-식물, 광물, 산, 강, 바다 등 자연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포착하여 광고회사들에게 판매하는 프리랜서 전문 사진작가입니다.

이 친구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후에도 자신의 일로 복귀할 때 까지의 손해를 보상받을 때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라고 표현하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가 부진정 프리랜서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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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이시기 때문에 1인자영업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가입하시지 않으셨다면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않습니다.

    2. 또한 산재보상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교통사고가 출퇴근 재해 또는 업무상 재해여야 산재에 해당됩니다.

    3. 마지막으로 기준 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중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0. 06. 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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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적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컨대 동생 친구분은 근로자가 아니며 순수 프리랜서 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진에 대한 대가는 임금이 아니며

      사진촬영시 사고에 대해서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등 일반 민사상 법률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즉 근로자가 아니라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근로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민사적인 법률관계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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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일 해당 프리랜서 작가가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교통사고가 산재라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프리랜서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촬영한 사진 등을 판매할 수 없어 별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2020. 06. 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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