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라고 표현하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가 부진정 프리랜서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일 해당 프리랜서 작가가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교통사고가 산재라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프리랜서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촬영한 사진 등을 판매할 수 없어 별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