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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지나게되면 범칙금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갈수록빠른 야크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자동차 정기점검은 신차일 경우, 5년 이후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2년에 한번씩 받으면 되는 걸로 아는데
점검기간내 받지 못하면 벌금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사기간은 차량등록일부터 전으로 1달, 후로1달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지난날부터 30일까지는 과태료4만원이고요,
31일째부터 매 3일이 지나게 되면 2만원씩 가산금이 붙습니다.
115일째 되는날부터는 과태료 60만원고정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지나면 범칙금이 20만 원입니다.
신차는 5년 동안 정기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기간을 놓치면 범칙금이 부과되니 제때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차의 경우 5년 후부터 매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이 정기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이 범칙금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는 정기검사 기간을 잘 확인하고, 제때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