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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마트한까치128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소득잡힌 금액이 3천만원정도인데
기납부세액이 0원으로 되어있어요.
이 경우 회사에서 3.3% 원천징수해서 돈을 안냈다는 의미인것 같은데
일단 납부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일단 내기는 냈는데
이거 향후에 돌려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는 폐업위기상황에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안했다면 지급명세서 및 기납부세액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신고를 안했다면 기존에 뜯긴 세금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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