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라테스 운동 선결제 후 상호, 대표 모두 변경되어 환불 신청
안녕하세요.
8.28에 필라테스 운동을 위해 상담을 했는데,
4:1 그룹 수업에 사전 결제를 해놓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서 대기가 발생할 수 있다
결제를 요구해
선결제 49만원을 한 상태입니다.
운동은 당장 시작 할 수 없어 9.23일로 신청된 상태였구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등록했던 시설의 상호명과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기존 상담해주었던 분에게 연락해보니 없는 연락처로 나왔어요.
지금 변경된 대표자분이 이전 원장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연락을 해보았는데 전화는 받지 않고,
자동 응답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메세지가 오네요.
발송 문자가 확인 상태여서,
위의 상황과 환불을 위한 예금주, 계좌, 금액을 남겨놓았는
환불을 미루거나 거절 할 시,
사기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9월 초에 상호명과 대표가 바뀐다는걸,
제가 상담할 당시에 몰랐을리가 없는
미리 연락주지 않고,
와서 미리 결제했으니 회원권에 싸인하라고만 했어요.
환불 및 거절 시 법절 절차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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