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 내용의 경우 환불 요청 및 환불 거부시 고발 가능한가요?
올해 5월 말 집 근처 필라테스를 등록 하였습니다.
등록일로부터 금일까지 잦은 필라테스 강사 교체, 수업 일정 급 변경 등 센터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일(8/12) 센터로 부터 필라테스 강사 구인 문제로 PT로 변경한다는 통보 및 변경을 위한 상담 링크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저는 피티를 더 받을 생각이 없고, 필라테스를 위해 등록을 하였으므로 환불을 요청 할 생각입니다.
계약서 내 내용 중 센터 문제로 인한 경우 환불 불가능 또는 가능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등록했던 횟수 차감 후 별도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환불이 가능한 상태이나 센터측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