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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하고 싶은데 개인사업자로 공동사업자내서 원래 있던 건물이랑 토지 구입할려고 차입하면 이자비용 인정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주택신축판매업 하고 싶은데 개인사업자로 공동사업자내서 원래 있던 건물이랑 토지 구입할려고 차입하면 이자비용 인정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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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동사업자로 판매업이나 임대업을 할 경우, 예규상 관련 대출이자비용은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출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비용으로 보아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