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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호랑이131
흡족한호랑이131

10/4까지 근무 후 퇴사시 10/2,3 공휴일 기본급 나가야하는거죠?

시급제 근무자인데 10/4 근무 후 연락이 되지않아 장기 무단결근 퇴사처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2,3일도 기본 8시간 나갸아하는거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또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4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퇴사처리하는 경우에도 10/2,3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10월 3일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0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10월 4일 이전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하므로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