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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달달한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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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상시근로자 기준이 뭔가요?

저희는 현재 4대보험 총 4명이 가입 중입니다.

근데 고용보험토탈서비스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7명으로 나오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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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상 신고인원이 아닌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인원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허위신고한 인원은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토털에서 표시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위 근로자 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총 몇명인지 산정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토탈서비스에서 나오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수를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자 외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 됩니다

    이에 4인 이외에 프리랜서 계약, 3.3%계약 등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어 산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