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급여 밀리는 회사 어떻게 해야될 까요?..

제목 그대로 급여가 게속 밀리는데요

매월 말일날에 급여를 받는데

8월달 월급을 9월 15일날 받고 9월달 월급 9월말에 3분의1받고

10월초에 3분의1받고 지금 남은 금액 못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월달 월급도 받아야되는데 10월말에 9월잔여급여+10월월급 못받으면 어떡하나요?

여기 회사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 아무도 말을 안하는게 웃깁니다.

뭐 회사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하는데 그럼 사람을 좀빼던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월급은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일단 10월말에 기다려보고 안나오면 바로 대표한테가서 말을 할려구요

이런회사가 어디에도 있나요?

너무 심각해요 진짜로

혹시 신고? 가능한가요?

진짜 게속 이러면 신고하고 그냥 이직할려구요 다른회사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히 급여가 밀리는 회사라면

    저라면 뒤 돌아 보지 않고 퇴사해서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빠르게 이직 준비하세요.

  • 회사 사정이 안좋은가 봅니다.

    그래도 밀려서 그렇지 나오기는 하는가

    봅니다.

    그리많이 밀린건 아니라 생각 됩니다.

    회사가 어려울때 직원님들께서 좀 어려워도

    조금 참고 기다려 주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어째던 회사가 잘되어야 직원님들 께셔도 좋겠지요

  • 일단 급여가 밀린다면 이직을 빨리 준비하셔야 할것 같고 우선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거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사정을 얘기하여 양해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밀리지는 않았네요

    어떤 회사는 6개월째 밀리는 회사도 있답니다.

    지금 1개월 정도 밀렸으니 기다려보시고요

    물론 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회사에 계속 다니기도 껄끄럽습니다.

  • 급여 밀리는 건 바로 신고 가능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면 돼요, 근로계약서랑 급여 들어온 내역만 있으면 충분해요.

    다만 10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대표 만나보고 결정하신다는 건, 저는 오히려 신고부터 해두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걸 추천해요. 신고 접수됐다고 하면 회사도 압박을 느끼거든요. 3분의 1씩 나눠 받는 건 이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더 밀리기 전에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이직도 같이 준비하시고요.

  • 이게 무슨 월급 할부 납부 서비스인가요? 사장님이 홈쇼핑 중독이신 게 분명해요!

    다른 직원들은 단체로 해탈이라도 한 건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신기하고 웃기네요

    회사가 돈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 와야죠! 10월 말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당장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빛의 속도로 이직 준비하세요

    탈출이 지능 순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ㅇ ㅔ신고한다고 바로 입급 안해주면 바로 신고할거라고 하세요..그래도 안주면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