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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신청시 수익자 지정이 안되었다면 나눠서 받아지나요?

사망보험금 신청시 수익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그냥 기본인 상태라면 상속이되어지면서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나눠서 지급이 되는건가요? 그럼 자식들과 배우자가 다같이 신청하러 가야하나요? 아니면 신청은 배우자만 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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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상속순위에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1.5:1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각자 보험금을 청구해서 비율로 받으실 수도 있고 대표 유족에게 위임하여 한분이 인감과 위임장 받아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사망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에 친족 중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해당 보험금 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어있지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법정상속에 따라서 1순위인 직계비속 아들 딸, 손녀, 손자, 증손자, 증손녀 및 배우자가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직계비속 그리고 2순위인 직계존속까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요.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자녀2명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5/1+1+1.5가 됩니다. 상속공제는 2천만원 이하는 전액이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하며 1억원 초과는 순금융재산 곱하기 2억원한도 20%입니다. 법정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면 그중 한명이 대표수익자 지정 동의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대표수익자의 통장사본,기타 상속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를 가지고 보험회사를 방문해서 받으면 됩니다.

  • 사망보험금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민법에 의한 상속 순위에 따라 1순위의

    사람에게 보상이 됩니다.

    망자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경우 동순위로 배우자에게 1.5, 자녀에게 1의 비율로 보상이 되며

    다같이 방문을 해도 되고 그러치 않은 경우 대표수익자를 배우자로 하여 청구하는 경우 자녀들에게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기에 일단 신청을 한 후에 서류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와 관련 서류는 보험사 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콜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보험금 신청시 수익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그냥 기본인 상태라면 상속이되어지면서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나눠서 지급이 되는건가요?

    네 별도로 상속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상속인이 지급 받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각각 지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그럼 자식들과 배우자가 다같이 신청하러 가야하나요? 아니면 신청은 배우자만 가도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각각 지분에 따라 청구해도 되나 통상은 한명에게 위임하여 한명에게 지급을 하게 되어 인감과 위임장을 받아 위임받은 한명이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신청 시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는 1.5배의 비율로 상속받고 자녀는 1의 비율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들과 배우자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지만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인감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기본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이 있으며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민법에 의한 상속 1순위의

    사람에게 보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1.5, 자녀에게 1의 비율로 보상이 됩니다.

    대표수익자를 배우자로 하여 청구하는 경우 자녀들에게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