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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에메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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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궁금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

세금 없게 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전해 들은 얘기로는 몇 년간 얼마 이상... 이런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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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성년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시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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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님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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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상증세법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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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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