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게 양도하려고하는데 질문있습니다
6년정도된가게에 3년전쯤에 권리금주고 들어왔는데요 홀과 주방을 구별하는가벽에 홀쪽으로 가끔 물이새고있어요(처음양도받을때부터 그랬음)처음 공사할때 방수처리를 잘못한거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가게를 양도양수를 하려고하는데요 가끔 물새는거 제가 보상을 해주고 나가야하나요? 보상을 해준다면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해야될까요 아니면 인테리어비용 +공사하는동안에 매출을 보상해야될까요 아니면 권리금 받을때 권리금에서 공사비용제외하고 받는게 좋을까요 (각서라도 쓸까요) 가능하면 권리금에서 얼마까주고 각서라도공증받고 끝내는게 깔끔할거같은데 뒷말안나오게요... 나중에 그 주인이 인테리어를 다시할수도있으니까요...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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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게를 인수할때처럼 하면 좋을듯 합니다.
그 권리금은 그런 비용까지 감안해서 받는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수리비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권리금에서 협상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