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큰돈을 빌리거나 계좌로 이체받았는데, 증여세 폭탄 맞나요?

내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부모님 통장에서 계좌로 목돈을 빌리거나 이체받았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인데도 국세청에서 나중에 증여로 오해하여 세금을 매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도 증여세를 피하려면 차용증을 써야 한다던데 정확히 어떻게 작성하고 증명해야 안전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환기간, 월 상환금액, 이자율 등에 따라 증여세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여러 조건들에 따라 실질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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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거래임을 주장하려면 증빙으로 소명을 해야합니다.

    차용증과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내역이 있다면 소명 가능하며, 차용증에는 대여기간과 원리금 상환 스케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금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이자에 대한 증여이슈는 없지만 대여기간동안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보여질 수 있기에 일부원금의 상환이나 소정의 이자지급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렸다면 차용증 쓰고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