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용돈이나 아파트 받았는데, 증여세 폭탄 맞나요?

"부모님께 목돈을 빌리거나 작은 집을 살 때 보태달라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인데도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증여세를 내라고 할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가족 간에 돈을 빌리거나 증여할 때 세금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지,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돈을 빌릴 때 약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증여가 아닌 실제 대여라는 점은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부동산 취득이나 자산 증식 목적으로 사용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이라면 차용증 쓰시고 상환하시면 되며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