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2곳 이상)

2025년 2월~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후 다른 곳에서 5월~6월 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국세청에 찾아보니 2월~4월은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5월~6월은 연말정산 기본공제만 된 상태입니다.

1.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가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와서 신청을 취소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되나요?

3. 종소세 신고를 하면 지방소득세도 신고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며, 5~6월 근로소득은 퇴사 시 기본공제만으로 정산되었을텐데,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 결정세액이 0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환급받을 세액은 없기에 따로 진행하지 않으시는게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하셔도 됩니다.

    2. 안하셔도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3. 네 맞습니다만, 기재하신 내용이 확실하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