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12월31일부로 퇴사를 하고 잠깐 쉬고있는데
연말정산은 5월에 종합소득 신고때 신고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A에서 4월 10일 월세계약만료 이후 B에서 4월11일 새롭게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제가 알기론 A계약이 되어있어야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A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A의 월세도 함께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요건은 충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