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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퇴사하고 아직 무직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혼자 홈텍스로 연말정산 중인데 2023년분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보니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떠있던데 저거는 회사에서 받아야되는 금액 맞을까요?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한 날은 2024.03.08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이 된 후 퇴사처리가 되며, 이 때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으로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