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반환입금 질문드립니다..
법인통장에 퇴직연금 사용자반환으로 입금되었는데요 이게 혹시 어떤 금액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려면 어디에다 문의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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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사용자반환이라면 퇴직연금을 가입한 은행 쪽에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쪽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마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발생하여 입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1년미만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적립된 퇴직연금은 회사에 반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통장에 퇴직연금 사용자반환으로 입금되었는데요 이게 혹시 어떤 금액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려면 어디에다 문의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아마도 해당 근로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함으로써 기 납부된 퇴직연금 부담금이 사용자의 계좌로 반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등)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