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 를 작성 및 날인 후 해당 투자금을 공동사업을
하려는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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