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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 하사 상간녀소송한다면?

부사관인 사람을 상간녀소송한다면

그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용등을 승소하게된다면 상간녀가 부담해야한다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품위유지위무위반에 따른 징계가능성이 있으며, 승소를 하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간녀 소송을 당한 여군 부사관 하사는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군 내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통 행위는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 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감봉, 강등, 심하면 전역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생활이 공개되고 군 내외에 알려지면서 명예가 실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승소 시 상간녀가 소송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 비용, 재판 비용 등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패소한 상간녀 측이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질 뿐 별도로 형사책임은 지지 아니하고

    다만 군인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위 소송 사실이 알려진 경우 품위유지의무위반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