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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분식점을 운영하다가 다른 분에게 양도를 준비중입니다.(권리금)

안녕하세요,, 분식점을 5년정도 운영하다가 힘들어서 다른분에게 양도 준비중입니다.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 또 집기비품과 에어컨등은 새로 들어오시는 분에게

1,500만정도에 권리금(?)으로 받고 양도 계확입니다.. 이 1,500만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 제가 최초에 설치비보다 적으니 세금은 없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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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셔야 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 매각시 수입금액에 반영되십니다

      최초 설치비보다 작다고 하시나 감가상각으로 장부가액이 줄어들으셨을 것이므로 차익이 발생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원칙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 신고 안하고 상호 간에 따로 처리 안한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금 소득 신고를 안하는 리스크를 안고 진행하거나 제대로 신고 하거나 둘 중 하나로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가 해당 사업을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 해당사업에 사용하던 집기, 비품

      등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하는 집기, 비품 매각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등의 처리를 해야 하며, 매각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권리금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분이 22%의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1,500만원을 계좌이체 받고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