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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비버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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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현장을 보고촬영하고 이혼소송중입니다

집나간아내 불륜현장을보고촬영하고 대면까지하고 실랑이를벌이고 이혼소송중입니다.죄를지은건 그년놈들인데 왜제가죄지은것같죠? 상간남을 법적으로 년하고 못맛나게 할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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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여 두 사람의 만남을 법적으로 못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간남을 법적으로 배우자와 만나지 못하게 직접 금지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 중이 아니라면 상간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간남과 소외 합의를 통해 만나지 않는것을 간접적으로나마 강제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이혼소송만 진행중인 것이라면, 이미 별거가 이루어진 이상 상간자들을 대면하지 않게 강제할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해당 이혼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상대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