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로젝트 연구사업계약직 기간제법 예외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여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아도 확인이 어려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근로자가 A프로젝트 재원으로 입사했는데, 이후 다른 B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여 인건비를 나눠서 받고있습니다. 프로젝트 중복참여가 가능하다고하는데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려면 A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계약 체결하면 될지 여쭙니다.

    1년 1년 1년

    A - A - A

    B - B

  2. 입사한 때부터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율을 나누어 참여할 경우(모두 한시적인 사업이며 시기, 종기가 정해져있고 기관 고유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음) 제일 종기가 긴 프로젝트의 종료일에 맞추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지요?

1년 1년 1년

A - A - A

B - B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프로젝트의 수행을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의 예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A프로젝트의 수행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의 예외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