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로젝트 연구사업계약직 기간제법 예외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여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아도 확인이 어려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A프로젝트 재원으로 입사했는데, 이후 다른 B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여 인건비를 나눠서 받고있습니다. 프로젝트 중복참여가 가능하다고하는데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려면 A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계약 체결하면 될지 여쭙니다.
1년 1년 1년
A - A - A
B - B
입사한 때부터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율을 나누어 참여할 경우(모두 한시적인 사업이며 시기, 종기가 정해져있고 기관 고유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음) 제일 종기가 긴 프로젝트의 종료일에 맞추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지요?
1년 1년 1년
A - A - A
B - 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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