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갸름한도마뱀287
갸름한도마뱀28721.03.29

중계어플에서의 판매 사업자 내고 판매해야하나요

신발 중계 어플에서 신발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내고 판매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문제없이 그냥팔아도될까요? 그리고 사업자내면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면 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신판매에 국한된다면 세분류는 통신판매업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중계 어플이라는 곳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이를 업으로 하여 다량의 신발을 판매하고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모두를 하여야 하고 관련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조치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