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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기일 변경 요청시 보통 어느정도 받아주시나요?

가정법원 심리기일 날 학교 시험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심리기일 변경 신청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보통 신청했을 때 이정도의 합당한 사유라면 받아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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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시험기간이라는 사정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받아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도 충분히 변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심리기일에 앞서 미리 시간을 두고 변경을 요청한다면 받아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