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리기일 변경 요청시 보통 어느정도 받아주시나요?
가정법원 심리기일 날 학교 시험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심리기일 변경 신청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보통 신청했을 때 이정도의 합당한 사유라면 받아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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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시험기간이라는 사정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받아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도 충분히 변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심리기일에 앞서 미리 시간을 두고 변경을 요청한다면 받아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