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래 제시하는 조건 말고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모든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1. 한 달간 프리랜서 일을 2일을 했다고 하면 해당 달 자체는 월세 세액공제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달 일수 - 2일 해서 나머지 일만큼 월세를 일할계산해서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프리랜서 급여명세서에는 일을 진행한 일수가 적혀있지 않은데 어떻하나요?
2. 한 달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추가로 프리랜서 일도 하루했다고 하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