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과 관련된 제3자 정보 제공 금지위반에 대해
요즘 음식배달이 많이 핫한데요
자동차 타고 음식배달 하시는 분들을 보면?
2명이서 배달하는걸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게 생기는데요
쿠팡,배민 같은 플랫폼은 a 라는 사람과 계약을 맺어서 자동차,오토바이등으로
음식배송을 하게 하는데.
1) A라는 사람이 B(가족)과 함께 2인1조로 음식배달을 하게 된다면?
가족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때문에 제3자 정보제공금지법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2) A (남편) , B(아내) 둘다 플랫폼에 계약을 맺은후
운송수단을 같은 자동차로 2인1조로 타고 다니면서 A콜 받고,B콜 받고
이런식으로 최대한 많은 배달을 선점하고 배달하는 행위가 문제 있을까요?
법적으로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플랫폼이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어떻게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배달을 많이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어플의 구체적인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며, 2인이 각자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여 배달 대행 건 수를
처리하는 것이 특별히 내부적인 약관상의 위반이 없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개인 정보의 경우
플랫폼 이용 계약에서 사전에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점에서 실제 배달을 하는 배달원 간에
정보 공유 범위에까지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B를 A가 고용한 고용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는 낮아 보입니다.
2. 해당 플랫폼 약관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