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이 자주 바뀌는 알바들 주휴수당은 어떻게지급하나요?
우선 주휴수당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존재가 예전 주 7일일할때 1일을 휴식하게 하는 의미인데 지금 주5일경우에도 주휴수당 적용이 법적으로 맞는지요. 즉 2일의 휴식시간이 존재하기때문입니다.
저희는 알바들이 대학생으로 자기들 스케줄이 자주바뀌거나 결근이 많은데 15시간을 넘으면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가령 월수금 각각 5시간 근무하여 주15시간 근무자경우 그다음달에 월수토로 요일을 본인이 원해서 바꿀경우 어쩔수없이 스케줄을 바꿔주는데 이런경우도 15시간넘으면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즉 최소 몇달의 고정근무같은 제한없이 매달 근무요일이나 시간이 바뀌더라도 무조건 주15시간 스케줄은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계 없이, 1주간 근로가 지속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5일 근로한다면 1일은 무급일이고 1일은 주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지급합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주15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했다면 일시적으로 주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스케쥴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동된다면 주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한 주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 몇일 근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이틀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네 스케쥴 근무로 인하여 매주 근로일이 다르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에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1주일 중 결근이 발생하면 해당 주는 15시간 이상 근무했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