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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줄나비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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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중 물건파손 배상 어떻게 하죠???

이사중에 주방용품이 사다리차에서 떨어졌는데, 신품구매기준 40만원 상당 물품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거 배상을 어떻게 요청해야하나요?

3가지물품이고

19만

19만

3만

입니다. 에누리 최저가 검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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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해당 물품이 신품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중고거래가를 기준으로 배상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다리차 작업 중 물품이 낙하하여 파손된 경우, 이는 명백히 운반업체의 과실에 의한 손해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이사업체 또는 사다리차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업체가 1차 책임을 지며, 하청 구조라면 원청(이사업체)과 하청(사다리차 업체)이 공동책임을 부담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타인의 재산을 운송·보관 중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운송 중 파손된 물품은 ‘수리 가능 시 수리비용, 수리 불가 시 동종 물품의 시가’로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품가격이 아니라 중고 시가를 기준으로 삼지만, 사용 기간이 짧거나 상태가 양호하면 신품가에 준한 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① 먼저 이사업체 또는 사다리차 업체에 사고 경위와 피해 금액(19만 + 19만 + 3만 = 총 41만 원)을 명시한 손해배상요청서를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 형태로 발송하십시오.
      ② 파손 당시 사진, 사고 장소, 사고시간, 현장 증인(기사 등)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③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제시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원)을 통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사다리차가 별도 업체인 경우, 이사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주체를 기준으로 청구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장사진과 영수증(또는 에누리 등에서 확인한 시가 캡처)을 함께 보관하시고, 피해물품이 고가일수록 신품가 감가율을 감안한 ‘시가 산정 근거’를 제시하면 조정이 유리합니다. 업체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 손해사정 절차를 통해 직접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운송 중 파손’임을 명확히 기재한 피해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 물품을 이전부터 사용해 온 이상 신품 구매가를 기준으로 배상을 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사업체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이사 업체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배상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체측과는 이야기를 시도해보셨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