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설치후 파손되었을때 보상 받을수 있나요?

정수기 설치를 마치고 기사분이 가셨는데 청소하다보니 싱크대 문짝이 부딪혀서 뜯어졌더라구요.ㅠ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가구 파손 보상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정수기 설치 기사님께서 싱크대 문짝을 기물 파손 하였다 라면

    설치과정에서 일어난 파손이 이므로

    정수기 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부분을 전달하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수기 설치를 마치고 기사분이 가신 경우에는 조금 애매 할수도 있겠네요. 일단 정수기 업체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치를 하셨다면 아마도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을 끌면 보상이 어려울수도 있으니 사진을 찍어 두시고 고객 센터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일단 설치 과정에 그렇게 파손이 되었다고 하지만 기사분이 가고 나서 그거를 확인했으면 이게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기사분은 본인이 안 했다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집에 홈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가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었다면 일단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기사분이 파손했으면 증거가 있겠지만 파악하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발생했다면 아무래도 보상받을 수 있을 확률이 훨씬 적어집니다

  • 설치 과정 중 발생한 가구 파손은 보상 받을 수야 있지요.

    단 명확하게 증거기 있어야지요.

    정수기 설치 전 사진과 설치후 사진이 있으시면 제출하시구요.

    헤당 업체와 설치기사에게 연락은 한번 해보시는데 100% 발뺌하겠죠.

    입증이 어렵다면 보상은 사실상 어려우니 일단은 빠르게 조치하시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면 당장 연락해서 조치할 일이지 질문 양산만 하실 때가 아닙니다만.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정수기 설치 과정에서 기사의 과실로 인해 싱크대 문짝 등 가구가 파손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사 방문 후 사용 중 소비자 과실(청소 도중 부딪힘 등)로 파손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설치 직후 바로 발견된 파손이고 설치와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즉시 설치업체 또는 렌탈사에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