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신고 문자와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친구에게 10평을 매입한 금액 그대로 양도할 경우 홈텍스에서 신고할 서류는 어떤거며 어떻게 서류작성을 해서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에게 10평을 매입한 금액 그대로 양도할 경우 홈텍스에서 신고할 서류는 어떤거며 어떻게 서류작성을 해서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한 금액 그대로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양도, 취득 시 각각)만 첨부하셔서 신고하셔도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다른 양도로 인해 양도차손을 만들고 싶으신 경우에는 취등록세, 중개사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서류도 같이 신고하시면 양도차손으로 신고되어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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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기타 필요경비영수증(취득세, 법무사, 중개사 등)입니다. 양도가액이 취득가액 이하라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세>정기신고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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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취득하여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계약서 및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기타 관련 비용
영숭증 등을 첨부하여 잔금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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