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장소에서 있다가 큰 의자를 세워두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옆으로 밀치고 가서 다리가 다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떤 장소에서 일을 하면서 제 뒤에 큰 의자를 세워두고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뒤로 지나가면서 큰 의자를 제가 앞에 있고 그 사람이 뒤에서 팔로 의자를 옆으로 밀면서 지나가서 다리를 다치면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지금은 인정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신은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즉석에서 경찰을 불렀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