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허제 전후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토허제 신청 전/후 자금조달계획 내용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토허제 신청 완료했고 승인/매매 계약서 작성 전입니다.

토허제 신청 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부모님께 1억을 차용한다고 작성했는데요 (차입금),

이후 부모님과 논의 시

작년 5월에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증여해주신 1억원+@ 금액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저에게 차용해가신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증여세는 납부완료 되었고, 무이자 차용이고 원금 변제 내역은 없습니다. ( 할아버지 -> 저 -> 아버지 순서로 돈 이동 )

위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작성한 1억원에 대해서 토허제 승인 이후 매매계약서 작성 시

차용이 아닌, 부모님께서 저한테 변제한 금액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돈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토허제 전/후의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 변경 상 문제가 없을까요? (약정서 -> 매매계약서)

2. 변경할 경우 금액을 자금조달계획 칸에서 어느 칸에 작성하면 될까요? 예금에 해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실제 자금조달내용만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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