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리고 나왔는데 점심시간 일한거를 보상 받으려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어요
병원에서 원장이 나가라고 하여 3년4개월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점심시간 일한거를 보상받을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어도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 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계약서가 없어도 노동청 신고와 입증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내지 미교부 시 벌칙에 대한 기술되어 있습니다
1) 쟁점은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질의 주신 답변 글 내용에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기재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서 보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3) 아래 자료는 모두 증거로 인정됩니다.
병원 근무 스케줄표, 출퇴근 기록, 점심시간 환자 예약표, 워장 또는 상급자, 간호사 지시 문자, 메신저, 통화 녹취 등
동료 직원의 진술, CCTV 정황
4)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최근 3년치 점심시간 근무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진술이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휴게시간에 대한 증빙 또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신고를 해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일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를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 진술서, 휴게시간의 업무 지시내역 등 다양한 방면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는 구두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단 재교부하도록 요청해보시고 거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