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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혜택으로IRP가입하면 세제혜택이 좋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입니다

세금공제 혜택은 IRP 가입이 큰장점이라고 하던데요. 얼마까지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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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인연금만 납입시 600만원이며 퇴직연금에 300만원 까지 하여 총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 적용되며 소득규모에 따라 16.5%혹은 13.2%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RP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 9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과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입니다.

    다만,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900만원의 한도로 공제되며, 연금저축은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연 불입액에 대해서 본인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