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채권압류 제3채무자명 / 채권특정 오기 시효중단 압류효력

신협중앙회로 계좌번호는 특정됨.

실질 제3채무자는 단위신협.

주소지는 송달 잘되어 압류처리.

제3채무자는 단위신협 인데 신협중앙회로 되있으면

그저 단순 오기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안의 핵심은 신협중앙회와 단위신협이 신용협동조합법상 서로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이어서, 제3채무자를 단위신협으로 특정해야 할 사안에 신협중앙회로 기재하였다면 이를 곧바로 단순 오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계좌번호가 정확히 특정되어 있고, 실제로 해당 단위신협 주소로 송달되어 그 단위신협이 자기 조합원 계좌에 대한 압류임을 아무런 의문 없이 인식하여 압류처리까지 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예외적으로 전체 기재 취지상 동일성 인정 여지를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추후에 계좌번호가 맞고 송달도 됐다는 사정만으로 중앙회와 단위신협의 법인격 차이를 항상 치유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향후 추심금소송이나 제3채무자 진술, 청구이의 단계에서 상대방이 명령상 제3채무자는 우리 조합이 아니다라고 다투면, 압류효력 자체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면 즉시 정정 또는 재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