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대학교 등록 후 개인사정으로 바로 휴학이 가능할까요?
한양대 재직자 전형(야간대)으로 합격했고 목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학교 타이틀을 위해 등록만 하고 바로 휴학을 해도 되니.. 꼭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등록하고 바로 휴학이 가능할까요? 아님 1년 휴직하고 대학교에 다녀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학교 등록 후 개인사정으로 휴학은 바로 가능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별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기간. 절차. 등록금 처리를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신입생 이라면 입학 1년 이후, 휴학이 가능하고,
일부대학은 신입생은 1년간 휴학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규정을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편입생은 입학 1학기 이후 일반 휴학이 가능 합니다.
재학생은 학기 개시 후 2분의 1 경과 전 휴학원 제출이 원칙 입니다.
일부휴학은 학기당 1개 학기만 승인 됩니다.
한양대 재직자 전형이어도 등록 후 첫학기 바로 휴학은 제한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신입생이나 편입생, 특별전형(재직자 등) 다 해당돼요
일단 한양대 학사팀에 전화해서
재직자 전형 신입생인데 등록 직후 개인사정으로 휴학 가능한지
1학기 이수 필수인지 여쭤보면서
공무원 신분 휴학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