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2021. 04. 24. 05:53

현재 연말정산시 어머님을 부양가족 올려 인적공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머님께서 가상화폐를 하셔서 수익이 났을 경우 소득으로 잡혀 부양가족과 인적공제 받을 수 없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님 올해까지는 괜찮은건지도 궁금하고요. 도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은 아직까진 비과세 소득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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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현재는 가상화폐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2022년 이후라도 가상화폐 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기준이 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만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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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화폐소득에 대한 세금 과세원칙은 원천징수 분리과세 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가족의 소득금액의 기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인데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3가지 소득에 속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 소득이 많더라도 부양가족소득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계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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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2년 1월 부터 과세되며, 올해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법정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세법상 소득이 없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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