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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미새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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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50:50 신축건물 신축후 명의자 사망 (신축비 전액본인 부담)

주택을 신축하면서 소요경비를 본인이 전부부담 했습니다

공동명의자는 주택신축후 사망하였습니다

공동명의자는 현재 상속자의 모입니다

공동명의와 본인이 같이 거주하려고 집을 지었는데

거의 다 지을때쯤 상속자의 모가 사망하였습니다

공동명의는 50:50 입니다

상속자가 50%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의 지분도 재산이기에 공동명의인의 지분만큼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선생님께서 공동주택 모두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