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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수동적인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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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퇴직연금 이전 및 급여지급 관련

실질적 근무 마지막일은 8월 25일이나, 잔여 연차로인해 9월 5일까지 휴가가 예정되어있을 때

퇴직연금 이전 및 잔여급여는 9월 5일이후부터 2주 이내로 지급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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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차는 재직상태에 있으므로 9월 5일까지 휴가라면 9월 6일이 퇴사일이 되어 그 후 14일 내 지급이 되어야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36조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