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변호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이성과 손잡은걸로 성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보니 제가 가슴까지 만졌다고 고소했더라구요. 그런데 변호사가 자기는 손잡은거이라서 맡은거라고 아예 다른사건이라며 변호 안해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고소내용 보고 승소가 없을거 같아서 그러는거 같은데 제가 고소내용까지 알고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했나요?? 너무 억울하네요..
이미 조사는 끝나고 의견서 제출만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아마도 고소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으며, 다만 법적 차이가 있는 만큼 성추행 혐의가 계속 유효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 만큼,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본 변호인과 상담하여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셔도 좋습니다.
우선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상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녁시간 이후라도 편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것이고 당연히 손 잡은 것 외에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하여 변호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가슴을 만진 것은 심각한 추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송수행범위에 '강제추행'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변호사님에게 이에 대하여 어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과 손잡은 행위로 고소를 당한 건과 가슴을 만져 고소를 당한 건이 서로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같은 사건이라면 고소내용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선임계약의 내용에 포함안된다는 주장은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표준계약서를 봤을때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상담이나 약정한 내용을 초과하여 고소당하였거나,
그 이외에도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선임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후자라면 별건으로 선임 여부를 정해야 할 사항이나 전자는 당사자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