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로 인한 가계약금 입금 후 세입자와의 연락두절
8월 31일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을 찾았는데, 애석하게도 휴무였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려는 찰나에, 어떤 중년남성분을 부동산 앞에서 만났는데,
본인도 기존 LH에서의 계약종료가 8월 31일이라, 월세방을 찾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방을 보지도 않고, 현찰로 30만원을 주며 가계약금을 걸자고 하였습니다.
방을 보지도 않고 가계약금 30만원을 현찰로 주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내일 여기 부동산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여 요청에 의해 30만원을 현찰로 받고 문자로 30만원 가계약금 받았습니다. 라고 문자를 전달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부터입니다.
LH에서의 등기 이전을 위해 법무사를 고용했는데 140만원이 모자르니, 140만원만 미리 꿔줄 수 있냐고 하여
꿔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오지 않아 다시 연락을 했더니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다시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이때부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한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세입자 분들이 계속 찾고 있는데 이분과의 가계약으로 인해
방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약금 30만원을 다시 돌려준다고 문자를 보내도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인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분들의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