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드렸는데, 연말 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께 제 명의로 되어있는 롯데카드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드렸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데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모님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