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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한올3214
부모님께 제 명의로 되어있는 롯데카드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드렸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데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모님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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